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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보 1호, 보물 1호와 같은 명칭이 사라지고 국보, 보물만 남게 됨
숭례문에 '1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음.
조선총독부는 숭례문을 '보물 제1호'로 지정하는 등 문화재의 관리 및 수탈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번호를 지정함.
이후 국보와 보물의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고,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제정됨
일제가 임의로 매긴 번호에 불과하기도 하였고, 이를 가치 순위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음.
문화재청은 이를 바꾸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에서 번호가 사라지게 됨.
역사 교과서도 수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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