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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계 4위 재벌기업 LG그룹은 1947년 창립된 이래 76년이란 역사를 가진 대기업 집단임
"대기업"이라는 명칭처럼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화학, 전자, 전지, 식음료, 광고 등 매우 다양함
원래 창립 당시 친척이던 허씨집안(창업주 구인회 부인의 친정)과 동업을 하나
2000년대 허씨집안이 건설, 석유화학, 유통 등을 가지고 독립해서 GS그룹을 세움
![](https://blog.kakaocdn.net/dn/b7B6jj/btr3TGDO5j9/ti1mFYThjSCSkXwLIX7gak/img.jpg)
창업주 구인회(1907~1969) 회장은 능성 구씨 양반가 출신인데
이 사람 영향인지 LG가문은 국내 재계에서도 매우 가풍이 보수적임.
일단 창업주 자녀세대들중 며느리, 딸들은 지분을 상속받되 경영일선에 나서지 못함
창업주 손녀세대도 마찬가지...경영일선에 나선 손녀가 딱 1명 있음
그런데 이쪽은 외가집안이 삼성가임 (이병철의 둘째딸과 구인회의 셋째아들이 결혼)
창업주 증손녀세대들도 역시 거의 없음.
![](https://blog.kakaocdn.net/dn/ca3ycy/btr3Xz41HKG/81faIQlDSTzqkTYOfTVZek/img.jpg)
보면 알겠지만 구인회(증조부) - 구자경(조부) - 구본무(부) - 구광모(현 회장) 순서대로
4세대째 장자승계가 이루어짐
그런데 구광모 현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큰조카임.
이렇게 된건 이유가 있음
![](https://blog.kakaocdn.net/dn/cEkxAz/btr3J2uHs2h/QRkZT66S1yQvNu0cvHvtAK/img.jpg)
원래 구본무 회장에게는 1남(구원모), 1녀(구연경) 두 자녀들이 있었음.
원칙대로라면 구본무 사후 장남 구원모의 승계가 유력했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함.
그래서 구본무 회장은 자신의 조카(바로 손아래동생의 장남) 구광모를 양아들로 입적함.
그래서 구광모가 현 LG그룹 회장임.
참고로 LG그룹은 4대째 이어지는 동안 재산다툼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분쟁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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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D5fRm/btr3QzFwt9y/IuV3O1oIgWx0W7lYTLJWZ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kVNpP/btr3TI2IfOR/nCjDu6KsLUs9SyzwDrZEI1/img.jpg)
바로 구본무의 부인 김영식이랑 구본무의 큰딸 구연경(현 LG복지재단 이사장)과 구연수(늦둥이딸)임.
왜냐면 법적상속비율대로 다시 자산을 상속해달라는거임
원칙상 구본무 사후 그가 보유한 LG그룹 지분을 상속 시 부인 김영식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가고
양자 구광모, 두 딸인 구연경, 구연수가 평등하게 가져가는게 원칙임
그런데 구본무가 가진 지분들을 사실상 거의 다 양아들 구광모가 상속받았음.
저 세사람은 이걸 바로잡아달라고 소송을 검
소송에서 승소 시 LG그룹의 지주사 (주)LG의 지분에서 김영식, 구연경, 구연수의 지분이 커지고 구광모의 지분이 낮아짐.
하지만 현재로써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으며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도 낮음
![](https://blog.kakaocdn.net/dn/6gE5z/btr3XV1g6Zq/QS5JZEpv6fdN8B7fskCrzk/img.jpg)
(1) 소송의 유효기간
법적으로 3년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하지만 구본무 전 회장이 타계한지 5년째임. 타계 당시 모녀들이 구광모의 지분승계에 있어 전혀 반대의사가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음
![](https://blog.kakaocdn.net/dn/bkbK5K/btr3Qys2ZBC/KL8LZAX6iFmGFoKaZPN0Ik/img.jpg)
현재 (주)LG의 지분을 보면 구광모의 아버지 구본능, 작은아버지 구본식, 구본준의 지분들도 상당함. 사실상 구광모의 우호지분들임
저 우호지분들이 상당하기에 설령 구본무 일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는게 어려움
LG가는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수 지분, 경영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구광모가 회장이 되었음
즉 정리하면
(1) LG그룹은 4대째 장자승계
(2) 4세대 종손이 요절해서 그 다음 장손이 후계자가 됨
(3) 3세대 회장이 죽자 4세대 종손이 회장이 되었음(양아들)
(4) 3세대 회장의 가족들이 뒤늦게 재산 소송을 검
(5)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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