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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세자한 이유

by 프레임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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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殿下)의 시녀(侍女)는 다 궁중(宮中)에 들이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입니까?

 

가이(加伊)를 내보내고자 하시나, 그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바깥에 내보내어 사람들과 서로 통(通)하게 하면 성예(聲譽)가 아름답지 못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도록 신(臣)의 여러 첩(妾)을 내보내어

 

곡성(哭聲)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차니, 어찌 스스로에게서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선(善)함을 책(責)한다면 이별해야 하고, 이별한다면 상(祥)스럽지 못함이 너무나 클 것인데,

 

신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까닭으로 악기(樂器)의 줄을 끊어 버리는 행동을 차마 할 수가 없었고,

 

장래 성색(聲色)을 마음대로 할 계책을 오로지 뜻에 따르고 정(情)에 맡겨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산동(山東)에 거(居)할 때에 재물을 탐내고 색(色)을 좋아하였으나

 

마침내 천하(天下)를 평정하였고, 진왕(晉王) 광(廣)이 비록 그 어질다고 칭하였으나 그가 즉위함에 미치자

 

몸이 위태롭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妾) 하나를 금하다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千萬世) 자손(子孫)의 첩(妾)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妾)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私)가 없어야 하는데, 신효창(申孝昌)은 태조(太祖)를 불의(不義)에 빠뜨렸으니

 

죄가 무거운데 이를 용서하였고, 김한로(金漢老)는 오로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일삼았을 뿐인데

 

포의지교(布衣之交)를 잊고 이를 버려서 폭로(暴露)하시니, 공신(功臣)이 이로부터 위험하여질 것입니다.

 

 

 

숙빈(淑嬪)이 아이를 가졌는데 일체 죽(粥)도 마시지 아니하니, 하루아침에 변고(變故)라도 생긴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스스로 새사람이 되어,

 

일호(一毫)라도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30일 기묘 1번째 기사

 

 

 

한 줄 요약 : “아버지의 여인들은 되고, 저의 여인들은 안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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